주거급여 대상자 신청
주거급여 대상자 신청
국토교통부가 12월 한달간 주거 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5일부터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진행합니다.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의 약 33%에서 43%로 확대돼 지원대상이 크게 달라졌으며 주거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급액이 현실화 돼 서민들에게는 희소식 입니다.
주거 급여 (맞춤형 급여) 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 급여 를 지원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 급여 를 개편, 주거비 부담 등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71만 9,005원/ 2인 가구 122만 4,252원/ 3인 가구 158만 3,755원/ 4인 가구 194만 3,257원/ 5인 가구 230만 2,759원 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지원내용은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 급여 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선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준임대료와 수리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입니다. 주거 급여 대상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급여 대상자 신청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준비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과 주거급여 대상자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