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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거의 모든가정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운전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증 분실하였을 경우 바로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이 분실된 것을 확인하셨으면 바로 가까운 주위의 경찰서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를 즉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방문 또는 인터넷 을 이용하여 가능합니다. 방문의 경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야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시 필요한서류는 신분증과 함께 발급 수수료 7500원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는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와 재발급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e-운전면허 → 운전면허 발급신청 → 면허증 재발급 → 실명인증학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이용약과 동의 → 면허정보 확인 → 연락정보입력 → 수령날짜 시간선택 → 결제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령날짜와 시간선택 그리고 수령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면허 시험장 방문과 경찰서 방문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각각 기간은 상이합니다. 이상과 같이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운전면허증 분실시 즉시 신고와 함께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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