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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안내

착한세상 2018. 12. 18. 13:21


장애인 고용장려금 안내

장애인 고용률이 30%대에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은 일없이 노는 실업자라고 하는데 장애인고용을 외면해 분담금을 내는 기업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채용을 늘려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2.9%(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2%)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제도 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15~16만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금 지금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을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16년 이전 발생한 중증여성은 50만원 적용)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홈페이지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서류는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소 신청시),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시), 장애인 근로자의 월급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활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시기(분기별 신청)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14년째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동결되어있다고하는데 같은기간 최저임금은 2510에서 7530원으로 올랐는데 노동 시장의 변화속도에 맞게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현실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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