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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안내

기본적으로 퇴직금 은 퇴직 후 주요 생활수단으오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기간 중에는 찾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 정산 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로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할 때

  2.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3.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근로자(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4. 임금피크제

  5.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류는 공통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로 무주택 확인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 정산 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목돈이 필요한 경우 위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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