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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현금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못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아니어서 고용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줘 구직을 돕는 제도입니다.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실업급여와 달리,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부조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자 분들께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 수급 하는데 2019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수급 받는 급여가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구성은 구직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실업으로 인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은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수급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9년 1일 상한액은 66,000원(’18년 이직자 60,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19년 시간당 8,350원)의 90%(8시간 기준 60,120원)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연장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은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지급금액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그리고 여러가지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기나긴 경기침체 및 불황을 타개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시일이 다가왔으면 희망하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 이므로 힘을 모으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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