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자 신청
주거급여 대상자 신청국토교통부가 12월 한달간 주거 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5일부터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진행합니다.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의 약 33%에서 43%로 확대돼 지원대상이 크게 달라졌으며 주거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급액이 현실화 돼 서민들에게는 희소식 입니다. 주거 급여 (맞춤형 급여) 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 급여 를 지원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 급여 를 개편, 주거비 부담 등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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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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