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내
2019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내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현금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못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아니어서 고용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줘 구직을 돕는 제도입니다.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실업급여와 달리,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부조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자 분들께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 수급 하는데 2019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수급 받는 급여가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구성은 구직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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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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