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안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안내기본적으로 퇴직금 은 퇴직 후 주요 생활수단으오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기간 중에는 찾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 정산 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인데 다음과 같습니다.무주택자로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필요할 때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근로자(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임금피크제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류는 공통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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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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